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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0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09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1. 14:51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51길 14에 있는 서빙고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에 있는 서빙고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256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4. 17:40경 서울 영등포구 영주로8길 14에 있는 한국마사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등포로46길 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2016고단2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