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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27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9. 15:0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64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반찬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2회 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 관찰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