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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가합2160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150,738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6. 14.부터 피고 B는 2006.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C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20099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