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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09.13 2016가합334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646,0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부터 2017. 9.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서 제2조(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① 기본계약은 피고와 원고 사이의 조선하도급 거래계약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개별계약에 적용된다.

② 개별계약은 기본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기본계약과 개별계약의 내용이 상호 상충될 시에는 개별계약이 기본계약에 대해 우선적 효력을 갖는다.

제3조(개별계약의 내용) ① 개별계약에는 공사명, 시공내역, 물량, 단가, 공사기간, 사급재의 범위, 검사방법 및 시기, 계약금액, 대금지급조건, 기타 발주조건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개별계약의 성립) ① 개별계약은 피고가 제3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발주서를 교부하고 원고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단, 원고는 수락거부 의사가 있을 때에는 피고의 발주서(전자문서 포함)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 의사표시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② 개별계약의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에는 피고와 원고가 합의하여 계약내용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제6조(계약금액) ① 계약금액은 물량, 사양, 납기, 대급지급방법, 품질, 재료가격, 노무비,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른 적정한 관리적 경비 및 이익을 붙여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피고가 표준품셈표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을 산정할 경우, 그 표준품셈표에 대해서는 사전에 원고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34조(계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 ① 기본계약의 유효기간은 2015. 11. 25.부터 2016. 2. 25.까지로 한다.

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서 부속협약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