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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3 2018가단5208232

공사대금

주문

1. 보조참가 신청인들의 보조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D은 117...

이유

1.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피고 F, E에 대하여 2016. 6. 22.자 위 공사대금 지급약정에 기한 약정금채무 및 보증채무의 이행을 각 구함에 대하여, 보조참가 신청인들은 원고의 승소를 보조하겠다며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다.

나.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킨다.

보조참가 신청인들은 피고 E과 함께 피고 회사에 공사를 도급한 건축주들인데, 원고가 이 사건에서 승소 또는 패소함으로써 어떠한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지 불명확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변론을 통하여 피고들이 신청인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이지 원고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주장과 증명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E 등은 피고 회사에게 경기 양평군 G 지상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5. 8. 1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기계 설비공사를 공사대금 286,000,000원(부가세 포함)에 하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2) 피고 회사는 2016. 6. 22. 그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공사대금 108,500,000원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라는 피고 F은 피고 회사와 연명으로 이 사건 아파트 준공 후 2개월 이내에 위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