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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0 2017고합6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 A) 피고인과 L은 2016. 3. 9. 24:00 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N 렌트카 사무실 천장에 카드 뒷면에 있는 형광물질을 읽을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후 특수카드를 사용하여 사기도 박을 하여 도박 판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L은 공모하여 2016. 3. 10. 22:30 경부터 다음 날 03:00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B, D, C, O와 함께 카드 4 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베팅을 하고, 최종 베팅을 한 후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어 판돈을 가져가는 속칭 '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하면서, L이 위 도박장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를 통하여 전송되어 온 카드 뒷면의 무늬를 보고 무전기를 장착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이 무슨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면 피고인이 패를 읽으며 피해자들이 돈을 걸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사기도 박을 하는 것임에도, 정상적으로 도박에 참여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고인

및 L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속아서 도박을 한 피해자들 로부터 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 A, B, D, C) 피고인들은 O와 함께 2016. 2. 26. 22:00 경부터 다음 날 03:00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의 판돈을 걸은 후 숫자와 무늬가 서로 다른 낮은 숫자가 이기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하였다.

3. 도박 방조( 피고인 E)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N 렌트카 사무실에서 A, B, D, C, O 등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도박 장소를 제공하고 1 인 당 1 시간에 1만 원씩 받아 A 등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