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429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8. 8. 13. 02:3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택시 승차장에서 승객을 기다리던 중 택시기사인 피해자 C(55세)이 승차거부를 하는 것을 보고 “왜 승차거부를 하느냐.”고 얘기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승객들에게 다가와 “내가 언제 승차거부를 했느냐.”고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상호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급출발하여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1회 들이받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다리 정강이 부분을 재차 앞 범퍼 부분으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