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원단을 공급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원단을 가공하여 의류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이며, 주식회사 피오엠디자인(이하 “피오엠디자인”이라 한다)은 의류 제품 등을 납품받아 의류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0. 24. 원단의 발주를 받아 2013. 12. 14. 및 같은 달 16. 피고에게 원단 55,988,900원 상당(품명 100% POLY 선염 MEMORY, 규격 58/59“, 총 수량 11,065야드, 단가 4,600원, 이하 ”이 사건 원단“이라 한다)을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원단으로 의류를 제조하여 피오엠디자인에 납품하였다. 라.
피오엠디자인은 2014. 4. 25. 회생절차 보전처분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4,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원단을 공급하였으므로 그 원단대금인 55,988,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원단을 매입한 매수인은 피고가 아니라 피오엠디자인이고 피고는 피오엠디자인의 지시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원단을 직접 수령하여 가공한 다음, 피오엠디자인에 완제품을 납품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원단의 대금은 피고가 아니라 피오엠디자인이 지급하여야 한다.
3. 판 단 1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피고 및 피오엠디자인은 이 사건 원단을 C.M.T. 방식, 즉 피오엠디자인이 의류 제조에 필요한 이 사건 원단을 원고로부터 구입하여 피고에게 조달하여 주고, 피고는 위 재료를 조달받아 일부 부자재만 피고가 구입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이를 피오엠디자인에 납품하며, 이 사건 원단 대금은 피오엠디자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