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8. 16:30경 C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관문가든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경주방면에서 울산방면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여,45세) 운전의 E 그랜져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8, 9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0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 I,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