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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2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B에 있는 C 앞길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5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각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