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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24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2. 23. 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U에게 “ 매 월 1,000,000 원씩 입금하는 계원이 11명인 계에 가입하라. 6번에 가입을 시켜 주겠으며, 매월 1,000,000 원씩 넣으면 6 번째 되는 달에는 돈을 넣지 않고 계 금 10,000,000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대부업체 및 다수의 지인들 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개인 채무 및 이자가 늘어나 개인 소득으로는 차용금 및 이자를 변제할 수 없어 돈을 빌려 속칭 돌려 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위 계에 대해서도 1 순위로 피고인이 계 금을 수령한 후 빠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3.까지 매월 23.에 같은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5. 경 전주시 덕진구 BV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G ’에서, 피해자에게 “ 가게 물건을 들여와야 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9,000,000원을 빌려 주면 다음 달 28.에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대부업체 및 다수의 지인들 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개인 채무 및 이자가 늘어나 개인 소득으로는 차용금 및 이자를 변제할 수 없어 돈을 빌려 속칭 돌려 막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