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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10 2016고단22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1. 10:17 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1 세) 와 술값 지불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죽여 버릴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와의 대질 부분 포함)

1.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구급 활동 일지

1. 각 CCTV 동영상 CD 및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사건의 제반 경위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