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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4 2019노4907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일람표 기재 범죄사실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거나, 다른 임원이 사용한 것이다.

(1)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29번 지출내역은 2007. 10. 24.부터 2007. 11. 6. 사이에 지출된 것으로, 피고인의 아들이 보스턴 지역의 M에 입학한 2008. 9. 1. 이전의 지출 내역이다.

이는 피고인이 미국 보스턴 지역으로 차량 튜닝사업 조사차 방문하여 지출한 내역으로 업무상 지출한 것이다.

(2) 범죄일람표 연번 30번, 36번은 항공권 결제 내역으로, 피고인이 튜닝사업 준비 업무로 해외 출장을 가면서 구입한 것이다.

(3) 범죄일람표 연번 32번, 33번, 76번, 92번, 97번은 업무상 교육 또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자신이나 다른 임원이 구입한 국내항공권이다.

(4) 범죄일람표 연번 69번 내지 74번은 튜닝 사업 조사를 위해 방문하여 지출한 내역이다.

(5) 범죄일람표 연번 75번은 2009. 1. 15. 결제된 내역으로, 당시 피고인은 국내에 머물고 있었으므로, 튜닝 부품 구매비로 보인다.

범죄일람표 91번, 93번은 피고인이 국내에 있을 때 해외 항공권을 결제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일람표 기재된 모든 결제 내역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