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0민(2),166]
원고
피고 1 주식회사외 1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2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중 3분의1 공유지분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1967.11.7. 접수 제45522호로 경료한 1967.10.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1 주식회사(이하 피고 1회사라 한다)는 위 부동산중 위 3분의 1 공유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67.9.12. 접수 제35487호로 경료한 1967.9.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구하다.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중 공유지분 3분의 1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피고 1 회사로 위 피고회사로부터 다시 피고 2에게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된 사실, 원고는 자기가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1회사라 한다)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로서 본건 부동산의 3분의 2지분을 금 20,075,000원으로 결가하여 위 피고회사에 양도함으로서 청구취지 계기와 같은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본건 부동산의 대물변제 당시의 싯가는 평당 금 5,000원으로서 금 55,765,000원에 달하였는데 이를 다만 금 20,075,000원에 결가 대물변제 하였으니 이는 민법 607조 , 608조 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는 것이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607조 는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608조 는 위 민법 607조 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본건과 같이 현실적으로 대물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위 법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즉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에 있어서 이유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고는 다시 소외 1 회사의 위 피고회사에 대한 실채무액은 18,680,806원에 불과하였고, 당시 원고는 수표 부도등으로 형사문제까지 야기되어 신체구속까지 당할 처지로 긴급 궁박한 상태에 있어서 경솔하게 위와 같이 금 55,765,000원 상당의 재산을 금 20,075,000원에 대물변제하였으니 이는 민법 104조 에 저촉된 행위로서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 을 6호증의 1 내지 30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2, 3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일부증언에 의하면 본건 대물변제 당시의 위 소외회사의 피고회사에 대한 채무는 고무대금 선도금 및 약속어음 채무등 총액이 금 28,517,216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없고, 또 본건 대물변제 당시 본건 부동산의 싯가가 금 35,577,5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기타 원고가 긴급 궁박한 상태에서 경솔하게 본건 대물변제를 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인정할 자료 없으니 본건 부동산이 싯가보다 싼 금 20,075,000원에 양도되었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민법 104조 에 저촉된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인즉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실당한 것으로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니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95조 , 89조 , 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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