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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12 2014고정36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 101호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3. 23:3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8세), E(18세), F(17세), G(17세), H(여, 18세), I(여, 17세) 등 6명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맥주 4병, 소주 3병, 꼬막, 김치찌개 등 주류와 안주를 57,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청소년보호법위반 수사보고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9년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처벌(벌금 50만 원)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고,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형을 유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