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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9 2014노36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관리비 문제로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및 사건 발생 직후 촬영한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관리비를 둘러싸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 및 과정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