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7 2016고정3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서 152.64㎡ 의 규모에 테이블 9개, 의자 30여 개를 설치하고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일반 음식점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 볼 등 특수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2. 경부터 같은 달 24. 02:20 경까지 위 장소에 불상의 손님들에게 1일 약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면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 볼 등 특수 조명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영업신고 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4호,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