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13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5. 04:25경 서울 강남구 C 인근에 있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 D의 집에 갔을 때 피해자 E(36세)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이 사귀는 것으로 오인하고,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가슴을 차고, 머리채를 잡아 주먹과 화장대에 있던 화장품병 등으로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깨서 들며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어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 E 상처 부위 사진. 피의자 A 얼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던져 깨진 소주병의 주둥이 부분을 잡고 피해자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휘두르다가 부엌으로 던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스쳐 상처를 입게 된 것일 뿐, 화장품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거나 빈 소주병을 깨서 들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휘두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