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20,790,341원, 원고 B, C, D, E에게 각 7,136,36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는 망 H(I생)의 처이고, 원고 B, C, D, E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충남 서천군 J 소재 K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고 한다)은 치매 및 파킨슨병 등에 걸린 노인들을 입원시켜 치료 및 요양을 담당하는 병원으로서 피고 재단법인 F(이하 ‘피고 재단’이라고 한다)이 서천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G은 ‘L’라는 상호로 간병인 파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요양병원에 M을 파견하여 망인을 간병하게 하였다.
(2) 망인은 2010년경 치매증상(인지장애, 인지행동)이 발생하였고, 2013. 12월경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으며, 2015. 3. 30. 이 사건 요양병원 206호실에 입원하였다.
(3) 망인은 2015. 4. 1. 12:30경 이 사건 요양병원 2층 베란다로 통하는 출입문과 방충망이 열려 있는 사이에 이를 통해 베란다로 나간 후 그 곳에 있던 빨래건조대를 밟고 성인 허리 높이 정도의 난간을 넘어가 1층으로 추락하였으며, 위 사고로 요추 1, 2, 4번, 척추체 분쇄골절, 늑골골절, 비골골절 및 비골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2015. 4. 5.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피고 법인으로서는 파킨슨병에 걸린 망인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 G은 M의 사용자로서 M으로 하여금 망인이 돌발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간병하도록 하였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