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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3 2016고단22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10: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초월 읍 경 충대로 1143 쌍동 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각종 교통범죄 전력 7회 있는 자로서, 특히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6. 5. 20.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를 범하여 조사를 받았음에도 그 직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를 범하였고 2016. 6. 17. 위 범행이 입건되었다(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 인의 면허 취소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도 무면허 운전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열흘 정도 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