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8.09.12 2017나51447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14.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제2차 임대차계약 중 중요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인(갑) 임차인(을) 제3조 [임대보증금] 임대차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및 그 지급시기를 아래와 같이 한다.

1. 보증금 : 一金 일억원整 (₩ 100,000,000) 계약금 : 一金 팔천만원整 (₩ 80,000,000) 기존 계약금으로 상계처리 잔 금 : 一金 이천만원整 (₩ 20,000,000) 2015. 1. 31.까지 입금예정 제4조 [임대료]

1. 월정임대료는 一金 육백만원(오백만원의 오기로 보인다) (₩ 50,000,000) - [부가세별도]로 정하고, “을”은 매월 5일(선불)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3. 월 임대료가 2개월 분 이상 연체되었을 경우 “갑”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전 임차인 C, D, E의 요청으로 C의 동생 B으로 임차인을 변경한다.

C, D, E의 본 임대차계약에 관한 권리위임장, 인감증명서는 C의 요청으로 추후 받기로 하며, 추후 “갑”이 C, D, E의 임대계약에 관한 권리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못 받았는 경우 본 계약은 무효가 된다(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제2차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그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제2차 임대차계약 제4조 제3호를 근거로 제2차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고, 그 부본이 2017. 1.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