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147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4. 20:28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49 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문을 받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처벌 불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5.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