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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147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4. 20:28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49 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문을 받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처벌 불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5.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