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10.04 2018고단1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 09:00 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3수 용동 D에서, 피고인 신고로 잔반을 변기에 버린 사실을 적발 당했다고

오인한 동료 수용 자인 피해자 E(48 세 )으로부터 ‘ 니가 근무자에게 신고했지 ’라고 추궁당하여 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경과 관찰이 필요한 비골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G, F 작성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18. 6. 29. 50만 원, 2016. 8. 8. 약 21만 원을 교도소 의료 과에 진료비 등 명목으로 납부한 점 등 유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무기 징역형을 받아 수형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가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유사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