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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6.29 2011가단2083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35,366,559원 및 그 중 1,972,453,426원에 대하여 2011. 5. 30.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A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

)은 2005. 5. 9. 주식회사 D(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

)과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종합통장대출을 실시함에 있어 여신한도금액을 33억 원, 이자를 연 10.5%, 지연배상금율을 연 21%, 여신기간만료일을 2006. 5. 9.로 각 정하였고, 피고들은 소외 은행에 대하여 채무자 회사의 위 여신거래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은행은 2006. 6. 30. 위 여신거래약정의 여신기간만료일을 2007. 5. 9.로 연장하였고, 피고들도 이에 동의하였다.

3) 소외 은행은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대환을 위하여 2007. 6. 29. 채무자 회사와 사이에 여신기간만료일을 2008. 5. 9.로, 이자를 연 10.5%로, 지연배상금율을 연 21%로 각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33억 원을 대출하여 위 1)항 기재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을 상환처리하였는데, 피고들은 같은 날 소외 은행에 대하여 채무자 회사가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각 보증한도액을 43억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

은, 피고 B을 대표하여 위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한 C이 2007. 3. 31. 피고 B에서 퇴임하였으나 그 퇴임등기만을 2007. 11. 21. 마친 것에 불과하여 C에게는 피고 B을 대표하여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법 제389조 제3항, 제386조에 의하면,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대표이사는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후임 대표이사인 E이 2007.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