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280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20. 인천 남동구 방 축로 414 주식회사 굿 모닝 대출 사무실에서 C 봉고 3 차량을 구입하고 피해자 KB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26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0. 경 서울 송파구 D, 201호에 있는 E에서 C 봉고 3 차량을 자신의 채권자인 F에게 대물 변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6. 위 주식회사 굿 모닝 대출 사무실에서 G 마이 티 2 차량을 구입하고 피해자 KB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1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0. 경 위 E에서 G 마이 티 2 차량을 자신의 채권자인 H에게 대물 변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중고차 할부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1. 각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3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6월 - 제 1 범죄 :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제 2 범죄 :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