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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23 2014노10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추징 1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0. 9.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 양이 합계 13.51g에 이르러 그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에서 3년 사이, 특별양형인자로 동종 전과(가중사유) 참작]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