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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22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8. 00:26경 서울 강남구 소재 B 버스정류장에서 용인 방면으로 운행하는 C 버스에 피해자 D(여, 22세)를 뒤따라 승차하여,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았다.

피고인은 버스가 양재IC를 지나 성남시 분당구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부근에 이르기까지 00:35경부터 00:45경까지 사이에, 옆 자리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손 손가락 바깥쪽 부위로 1회 쓰다듬듯이 비비면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창문 쪽으로 몸을 옮겨 피고인과의 간격을 넓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4656 판결),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의 진술은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진술 내용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 사진

1. 버스 CCTV 영상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추행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