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공연음란
2019고단4341 주거침입, 공연음란
허노출(가명), 69년생, 남자, 무직
주거 울산
등록기준지
박성민(기소), 박진형(공판)
변호사 김(국선)
2020.4. 9.
피고인 을 징역 6 월 에처한다.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2년간 위 형 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에게 보호 관찰받을 것과 40시간 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 을명 한다.
범죄 사실
1. 주거 침입 피고인 은 2019. 7.8. 19:30경 울산--에 있는 피해자 이피해(가명,62세) 운영의 ○○○ 모텔 의 303 호 에서투숙하던 중, 위 모텔 4 층 에 있는 피해자의 집 에 이르러, 시정 되지 않은 출입문 을 통해 그곳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 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이피해 의 집에서 하의를 모두 벗은 채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 에서 위 모텔의 3층 복도를 돌아다니다가 울산 남구--에 있는 CU편의점을 거쳐 , 같은 날 20:30경 울산 남구-- 에 있는 000빌 202호 앞 복도까지 약 1시간 동안 성기 를 노출 한 채울산 남구 화합로 일대를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 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 의 요지 ( 생략 )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형법 제 319 조 제 1항(주거침입),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 유예
1. 보호 관찰 및 수강 명령성폭력 범죄 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 항1. 취업 제한 명령아동 · 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 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으로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 에 대한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 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판사 전기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