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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8 2018노463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이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그 법인들 명의의 계좌들을 개설한 다음 이들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불법 도박을 용이하게 하는 등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징역 1년)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범죄전력, 성행,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