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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노518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업무 방해의 점) :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ㆍ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 E를 폭행하고, 모욕할 당시 피해자 E는 피해자 C의 옥상 실외 기 설치 업무를 위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고 있었던 점, ② 피해자 C은 옥상 실외 기 설치를 위하여 도로 점용허가를 얻은 상태였고, 작업을 위하여 크레인과 지게차를 주차해 두었는데, 피고인이 크레인과 지게차 사이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안전이 우려되어 크레인 작업을 할 수 없었던 점, ③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사과를 하고, 작업을 해야 하니 자리에서 떠날 것을 수차례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던 점, ④ 결국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함으로써 피고인은 그 자리를 떠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