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3.25 2020가단72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경상남도 밀양시 C 답 804㎡ 지상에 소재한 피고의 소사료용 볏짚말이통을 수거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경상남도 밀양시 C 답 804㎡ 지상에 소재한 피고의 소사료용 볏짚말이통을 수거하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