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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08 2016고단10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19:00 경 진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D(41 세) 가 이전에 빌려 간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3 일간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양측 우 각부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D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소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두 차례의 실형을 포함하여 모두 네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