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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27 2014고단7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단713 피고인은 2014. 4. 8. 22:27경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 있는 ‘호연호프’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내포리에 있는 내포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고단1004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2. 15:50경 혈중알콜농도 0.22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웅지세무대학교 입구 편도 1차로를 탄현파출소 방향에서 금승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주행하는 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바로 앞에서 주행하다

삼거리 황색점멸 신호등 앞에서 정지하는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트라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4고단1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