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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13 2014나690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 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에스비아이3저축은행(그 상호가 당초 ‘주식회사 중부상호저축은행’이었다가 2008. 11. 21.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삼상호저축은행’으로, 2010. 8. 26. ‘주식회사 현대스위스3저축은행’으로, 2013. 9. 1. ‘주식회사 에스비아이3저축은행’으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에스비아이3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6. 8. 28.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 이라 한다)에게 11억 5,000만 원을 이자율 10.5%, 변제기 2008. 8. 28.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청원(이하 ‘피고 청원’이라 한다)은 17억 원, 피고 B, C은 각 15억 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A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에스비아이3저축은행은 이 사건 대출을 함에 있어 그 대출일에 피고 A과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1조(거래조건)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

지연배상금률 :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5항 적용 제2조(지연배상금) ①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 이 사건 대출에 적용되는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기본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