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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3 2020나6665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와 D 렉스 턴 자동차 사이에 2018. 10. 26. 10:18 인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E과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종합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D 렉스 턴 자동차(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0. 26. 10:18 경 인천 미추홀 구 매 소홀로 문학 경기장 입구 신호 등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직진 금지표시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우측 2 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대물 보상에 있어 원고와 피고의 과실 다툼으로 인해 피고 차량의 보험자가 자기차량 손해 담보로서 피고 차량의 수리비를 먼저 보상하였고, 이후 F 심의 위원회에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의 과실이 100% 로 결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심의 결정에 따라 피고 차량 보험자에 대한 구상 금 3,831,820원, 렌트 비 1,537,000원, 카 오디오 수리비 700,000원, 피고의 자기 부담금 2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8. 6. 10. 피고 차량에 유리막 코팅 시공을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효능을 상실하여 재시공을 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인천 연수구 G에 소재한 시공업체 (H )를 통해 유리막 코팅 비 1,01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피고 차량에 대한 유리막 코팅 시공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은 2005. 10. 27. 최초 등록된 노후 차량이고, 피고가 2016. 4. 18. 중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