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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12 2015가단2250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299,4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2017. 7.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1) 피고는 방위사업청과 사이에 2013. 6. 26. A 부품 외 269 항목을 물품대금 2,539,400,000원으로 정하여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8. B부품 외 216 항목을 물품대금 683,073,930원으로 정하여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4. 8. 18. ‘C’과 사이에 송수화기(D) 제품을 포함한 A 부품을 2014. 12. 15.까지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이 위에서 정한 기간 내에 위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3) 피고는 2014. 11. 12. 원고와 사이에 A 부품 중 송수화기(D) 제품(이하 ‘이 사건 제1물품’이라고 한다

) 741개를 물품대금 146,718,000원, 납기 2014. 12. 30.로 정하여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B부품 중 헤드세트, 송수화기 조립체 등 6개 항목(이하 ‘이 사건 제2물품’이라고 한다

)을 물품대금 68,716,120원, 납기 2015. 1. 30.로 정하여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제1, 2계약에서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로, 지체상금율을 계약기간 초과시점부터 0.15%를 적용하도록 정하였고, 원고가 방위사업청에게 이 사건 제1, 2물품을 직접 공급하도록 정하였다.

5 이 사건 제1, 2계약은 피고와 방위사업청 사이에 체결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였는데, 위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관계규정 및 각 호에서 정한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