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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2 2014가단718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 피고 K, 피고 L, 피고 M,...

이유

1. 피고 R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 : 피고10 K, 피고15 P

다. 공시송달 : 피고13 N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라. 자백간주 : 피고10 K, 피고13 N, 피고15 P, 피고17 R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R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분할전 영천시 W 임야 1정 2단 7무보(3,810평, 12,595㎡, 이하 ‘분할전 W토지’라 하고, X에 소재한 각 토지들을 가리킬 때는 번지만 표기하기로 한다

)는 아래와 같이 차례로 분할되었다. 분할전 W 임야 12,595㎡ 1987.7.28. Y임야 532㎡ 1992.5.4. V 임야 7,792㎡ 1993.11.24. Z 임야 661㎡ 2002.4.17 AA 임야 4,293㎡ 2002.4.17.AB 임야 659㎡ 분할 후 V 임야 2179㎡ (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

) 2003.5.19. AC 임야 1,993㎡ 분할 후 W 임야 2,278㎡ 분할일자는 해당지번의 토지대장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토지대장이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를 기준으로 하였다. 2) 분할전 W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변동상황은 아래와 같다.

① 1953년 AD 소유권이전등기 ② 1953년 AE, AF 소유권이전등기 ③ 1958. 7. 11. AG 소유권이전등기(1958. 7. 7. 매매 원인) ④ 1981. 8. 31. 피고 R 소유권이전등기 (1970. 10. 10. 매매원인, 법률 제3094호에 의한 등기) 3) 원고 종중은 1958. 7. 7. AE, AF으로부터 분할전 W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당시 원고 종중원 AH가 1958. 7. 11. 허무인 A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AE, AF, AH는 모두 사망하였는데 피고들이 그 각 상속인들이다.

① 망 AE의 상속인 : 피고17 R ② 망 AF의 상속인 : 피고18~20 (성명 생략) ③ 망 AH의 상속인 : 피고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