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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278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소작업차 및 고층짐 운반용 사다리차의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호주와 한국에 지사를 두고 고가작업 시설장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에이씨엠400에이(ACM400A) 등 고소작업차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2018. 2. 27.까지 피고에게 고소작업차 등을 납품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27. 에어리얼 워크 플랫폼 에이씨엠-400 일련번호 이400-13에이-76(AERIAL WORK PLATFORM ACM-400, SERIAL NO. E400-13A-76, 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고 한다) 2세트를 미화 290,000달러(한화 208,823,900원)에 납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건 2세트 대금 중 미화 174,000달러(한화 191,4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건 2세트의 미지급 대금 19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8. 3. 28. 이 사건 물건 2세트를 수령하였으나, 2018. 4. 6. 이 사건 물건에 페인트 칠이 균일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을 발견하여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호주화 20,900달러(한화 16,778,102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다른 19개 제품도 센서가 고장나거나 제품에 금이 가는 등 하자가 발견되어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호주화 80,403.41달러(한화 64,618,499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