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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1 2013가합51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13,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부터 2015. 2.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 체결 이전의 주민설명회 개최 경과 피고는 2008. 12. 17. A 공공하수도시설공사 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과 관련하여 주민 5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위 공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주민들은 마을하수처리장 위치가 남명마을에 위치함으로 인하여 남명마을 주민들에게 냄새 발생과 같은 주민피해가 발생하므로 처리장 위치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B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마을하수도로 처리하지 않고 언양수질환경개선사업소로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현재 선정한 위치가 최적으로 판단되므로 주민이해를 설득하고, B지역 발생 오수를 언양수질환경개선사업소로 유입하도록 하는 요청에 대하여는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9. 6. 5.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전자입찰 공고하여, 2009. 6. 11. 입찰을 집행하였는데, 원고(입찰 당시 명칭은 주식회사 신효종합건설이었으나 나중에 원고로 법인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6. 30. 피고와 ‘A 공공하수도 시설공사(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계약금액 520,000,000원, 준공년월일 2009. 12. 21.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 A 공공하수도 시설공사 공사현장 : 울산광역시 울주군 B 일원 계약금액 : 일금 오억이천이십만 원(\520,200,000) 계약보증금 : 일금 오천이백이만 원 (\520,200,000) 공공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착공연원일 : 2009. 6. 24. 준공연원일 : 2009. 12. 21. 공사기간 : 착공 후 180일

다. 지역주민들의 공사 방해 일자 내용 2009. 09. 22. 처리장 건립 반대 주민의견 청취 20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