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8. 26. 23:42경 충남 태안군 C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참외를 깎아 먹던 중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난다며 들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며 "너 같은 것 죽여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8. 28. 21:30경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에게 “이틀 전 왜 경찰에 신고를 하였냐”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의 오른 팔을 꺾어 비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사건사고접수 및 처리현황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린 자녀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988. 11. 이후로는 폭력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