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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7.18 2013고단8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8. 26. 23:42경 충남 태안군 C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참외를 깎아 먹던 중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난다며 들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며 "너 같은 것 죽여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8. 28. 21:30경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에게 “이틀 전 왜 경찰에 신고를 하였냐”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의 오른 팔을 꺾어 비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사건사고접수 및 처리현황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린 자녀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988. 11. 이후로는 폭력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