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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3다94640

임차보증금등반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본소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를 대리한 E와 원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3. 14. 체결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종료된 다음날인 2006. 3. 20.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심 기재 표와 같이 점유사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제1층 찜질방 부분(499.185㎡)에 관한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은 있으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1)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 되는 것으로서 나아가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있을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대목적물이 타인 소유라 하더라도 그 타인이 목적물의 반환청구나 임료 내지 그 해당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부동산을 인도하고 임대차 종료일까지의 연체차임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