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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9 2016노2759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사기로 199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8년 징역 2년 실형의 각 처벌을 포함하여 총 6회의 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2014~2015 년 경 3명의 피해자를 각각 기망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합계 5,510만 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하고, 그러한 범행을 위해 공문서 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까지 위조행사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 피해 액 합계 900만 원) 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