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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3 2017고단381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4. 9. 1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5.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9회 더 있다.

『2017 고단 3816』 피고인은 2017. 5. 10. 14:40 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64 세) 의 텃밭 앞에서, 불상의 일로 인해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대문을 향해 돌을 던지며 발로 차고, 이에 피해 자가 밖으로 나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재차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2017 고단 6801』 피고인은 2017. 7. 31. 13:10 경 경상 북도 영천시 호 국로 88-1에 있는 영천 경찰서 112 지원센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순찰차에 설치되어 있던 무전기 안테나 1개를 손으로 잡아 구부러뜨려 그 효용을 해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려 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816』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사진 『2017 고단 68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 항 제 1호,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누범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