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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6 2019노393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납된 임대료 등을 제외한 실제 편취금은 2,000만 원으로 아주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2001년 이후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 미납된 임대료 등이 이미 많고 이 사건 편취금에 대한 변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를 수차례 약속하면서도 이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