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28 2017고정583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C 이라는 상화로 금 속 가구 손잡이를 생산하는 사람이다.
특정수질 유해물질이나 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1일 0.1㎥ 이상 배출하는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 ㆍ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행정기관에 그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3.부터 2016. 12. 20.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금 속 가구 손잡이를 생산하면서 용적 합계 200ℓ 의 순환 재이용 폐수가 발생하는 폐수 배출시설인 이형제 저장용 폐수 저장시설의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 ㆍ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 확인서
1. 사업자 등록 증명 사본, 위반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6조 제 2호, 제 3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단속 당한 후 바로 신고 하였고, 현재는 폐업하였다.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미신고 기간이 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