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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8 2019나4955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아도(원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부터 제9행까지를 “【 】” 부분 기재로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D이 피고에게 제시한 서류들은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및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통장사본 등으로서, 이러한 문서들은 본인이 아니면 이를 발급받거나 소지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중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ㆍ등본에는 원고가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았다는 표시가 되어 있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