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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5 2013가합945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2012. 12. 28.자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H을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 및 H에게 피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I도민의 체력향상, 우수한 산악인과 지도자 양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J단체 등 체육기구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산악 종목의 유일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단위산악회의 대표자 또는 피고의 대의원들이다.

나. 피고의 회장선거관리규정의 제정 1) 피고의 상급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이하 ‘대한산악연맹’이라 한다

)은 2012. 8. 10. 피고에게 대한체육회의 권고에 따라 제정한 회장선거관리규정(안)을 참고하여 같은 해 11. 30.까지 피고의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한 다음, 피고의 2013년도 대의원 정기총회에 적용할 것을 요청하였다. 2) 이에 피고의 이사회는 2012. 10. 24. 제4차 임시이사회에서 회장선거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한산악연맹이 제시한 회장선거관리규정(안)을 피고의 회장선거관리규정으로 심의ㆍ승인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15조(회장의 선출)에 따라 (사)G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회장 선거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하며, 필요에 따라 별도의 세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선거권) 정관 제22조에 따라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은 회장을 선거할 권리가 있다.

제10조 (선거일 공고) 사무국은 회장 선거일 20일 전에 선거일을 연맹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대의원명부 작성 및 열람) ① 사무국은 선거일 5일 전까지 총회에 참석할 대리인을 포함한 대의원 명부(별지 8호 서식) 및 선거인명부(별지 9호 서식)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