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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6 2018고정39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8. 20:40 경 부산 금정구 B 빌라 C 동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D이 잠시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에코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는 아기 내복 ㆍ 팬티 ㆍ 수건 등을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 공용 서류 손상 피고인은 2017. 2. 22. 20:20 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9에 있는 부산 금정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제 1 항의 절도 피의사건의 피고인신문 조서를 적성하던 중 조사관이 피해 품인 현금 200,000원의 부분에 대한 질문이 없었음에도 위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조사 관인 경장 E 작성의 피고인신문 조서를 그곳 책상에 수회 내리치고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 소인 부산 금정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피의자신문 조서 손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제 141조 제 1 항( 공용 서류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 항 기재와 같이 에코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는 아기 내복 ㆍ 팬티 ㆍ 수건 등을 절취하면서 그 이외에 에코가방에 들어 있는 현금 200,000원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과 D의 진술서가 있다.

그러나 D의 증언에 의하면, 그 처인 G가 에코가방에 있던 현금 200,000원이 없어 졌다고

하여 그렇게 안다는 것일 뿐 D 자신은 에코가방에 현금 200,000원이 있었는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