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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115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59』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울산 동구 I에서 선박 임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울산 동구 I에서 선박 건조 및 수리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의 조선사업본부 사업대표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 이자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 09:35 경 울산 동구 I에 있는 D 주식회사 조선사업본부 2 도크 PE 장 2857호 선 E31P 블록 포트 상부에서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J(33 세 )으로 하여금 모듈 유니트의 버퍼 탱크 받침대 임시 지지대를 망치로 두드려 분리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部材)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량 물의 취급 작업에 대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 망, 수직보호 망 또는 방호 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의 위와 같은 작업과 관련하여 버퍼 탱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중량물 취급 작업의 작업 지휘자인 M로 하여금 작업 계획서에 기재된 인양 전 낙하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