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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29 2015구합4028

보호명령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보호명령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국 국적자로 2007. 10. 12.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2. 9. 6. 피고로부터 그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함과 아울러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2014. 7. 1.부터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를 명하는 보호명령(이하 ‘제1차 보호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가 2014. 7. 16. 피고에게 3개월 동안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함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한 위 보호를 일시해제(이하 ‘이 사건 보호일시해제’라 한다)하였고, 2014. 10. 7.에는 원고의 이 사건 보호일시해제기간 연장 청구에 따라 2015. 1. 15.까지 이 사건 보호일시해제기간을 연장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14. 12. 22.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 법원 2014구합5604호)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 7. 위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 16. 이 사건 보호일시해제기간의 종료를 사유로 이 사건 보호일시해제를 취소하였고, 2015. 1. 19. 제1차 보호명령과 동일한 내용의 보호명령(이하 ‘제2차 보호명령’이라 한다)서를 발부하여 원고를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제2차 보호명령이 별도의 독립된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대하여, 피고는,...